서울형 뉴딜일자리
2022년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
참여자 모집공고
미디액트는 영화제 및 배급 상영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신규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
2022년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2022. 3. 7.
미디액트
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서울형 뉴딜일자리 2022년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
○ 사업목적 : 영화제 및 배급 상영 분야 경험을 원하는 인력을 서울 지역 개최 영화제 주관 및 배급 상영 단체에 배치, 경력 형성 지원 및 민간 일자리 연계
○ 사업내용 :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(15명)을 선발하여 참여단체에 배치 취업 지원 및 직무교육 실시
○ 추진방법 : 서울시가 선정한 사업 운영단체(미디액트)에서 참여자, 참여단체 선발 및 관리 등 사업 운영 관리 수행
사업 참여자(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) 모집
○ 공고기간 : 2022. 3. 7.(월) ~ 3. 16.(수) 15:00 (10일간)
○ 모집인원 : 15명
- 근무기간 : 2022.근로계약체결일 ~ 2022.12.31
- 근무내용 : 영화제 및 배급 상영을 위한 기술, 기획, 프로그램, 홍보 분야 등
○ 신청자격 :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(1982년~2004년 출생자) 서울시민으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, 영화제 및 배급 상영 분야일 경험을 원하는 자
※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사업지침 준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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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사업 참여 배제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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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자 채용(모집)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(다만, ‘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) ※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(다만, ‘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)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(휴학생 포함) ‣ 단, 대학교(원) 수료생, 졸업예정자, 졸업유예자, 방송통신대학‧사이버대학․야간대학(원) 재학생은 참여가능 ※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‘졸업예정증명서’를 발급받아 제출/휴학생은 참여불가 아동․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「노인복지법」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․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, 다만,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※ 유의사항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○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|
○ 선발방법 :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, 대면심사, 최종 상호 배치 협의를 통해 선발
○ 심사기준 ※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사업지침 준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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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 |
배점 기준 |
배점 (100) |
비 고 |
서류 심사 |
재산상황 (건축물,주택,토지) 과세표준액 합산 |
․1억원 미만 |
20 |
20 (20,15,10) |
일모아시스템확인 |
| ․1억원~3억원 |
15 |
| ․3억원 초과 |
10 |
| 부양가족수 |
․2명 이상 |
10 |
10 (10, 5, 3) |
주민등록등본 |
| ․1명 |
5 |
| ․없음 |
3 |
| ※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|
|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|
․북한이탈주민,결혼이주자, 여성세대주(단독세대 제외), 장애인 ․취업지원대상자(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고엽제휴유의증 등) 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|
10 (10, 0) |
중복 배점 불가 ※관련 증빙 제출 |
면접 심사 |
면접심사 |
․전문성 |
20 |
60 (60~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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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․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|
10 |
| ․과제해결능력 |
10 |
| ․의사표현능력 |
10 |
| ․인성 |
10 |
※ ①~③은 서류심사 점수, ④는 심사위원 면접 점수
※ 단계식 심사로 진행, 서류심사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후 대면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
※ 면접심사 동점자의 경우 ①~③ 순으로 항목별 상위 배점자 우선 선발
○ 절차 및 기간
참여자 모집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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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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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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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치 협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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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 공고 |
서울일자리플러스 운영단체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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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[운영단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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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 대면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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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자-참여단체 배치 협의 및 상호 업무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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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을 통한 개별 통보 |
| 3.7 ~ 3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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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7 ~ 3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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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28 ~ 3.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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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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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1 |
-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, 선발방법 등은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준용
- 자격 심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세부 시간은 희망 사업장 조사 후 공지 예정
- 2022년 서울 개최 영화제 지원 사업 결과 발표 등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
신청 접수 : 이메일 접수 ※ 접수 마감일 3/16(수) 15시까지
○ 접수기간 : 2022. 3. 7.(월) ~ 3. 16.(수) 15:00 (10일간)
○ 접수처 : [email protected]'>[email protected]'>[email protected]'>[email protected]
○ 구비서류 :
※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, 누락시 불합격처리
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<필수> [붙임1]
② 자기 소개서 <필수> [붙임2]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<필수> [붙임3]
④ 구직등록필증 <필수>
- 서울일자리포털(job.seoul.go.kr, 1588-9142),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
⑤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<필수>
-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필요,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, 부양가족 수 확인
⑥ 기타 가점 증빙서류 <선택> ※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
-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자, 여성세대주(단독세대 제외),
- 취업지원대상자(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고엽제휴유의증 등)
※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.
⑦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<선택> ※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
근무조건 ※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준용
○ 임 금 : 1일 86,160원, 출장비 지급(3일 한도), 식비 별도 지급 안 함
○ 계약기간 : 2022. 근로계약체결일 ~ 2022. 12. 31. 까지
○ 근무장소 : 서울시 소재 사업 참여단체
○ 근로조건 :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원칙, 주·연차수당 지급, 4대 보험 가입
‣ 사업 시작 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참여자와 운영단체가 각각 1부씩 보관
‣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 원칙적 금지
‣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평일(월~금일요일 중 1일 또는 2일)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(토‧일요일)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
기타(유의)사항
❍ 서류 작성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인정함
❍ 본 공고문에 명시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심사 일정 및 결과 공지 등을 위해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
❍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❍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심사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
❍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반환. 다만,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
문의처
- 운영단체(미디액트): ☎ 02-3141-6300 (내선 4번)
[붙임]
1. 서울형 뉴딜일자리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 참여 신청서
2. 자기소개서
3.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․제공에 관한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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