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지역 개최 영화제 주관 및 배급 상영 단체에 배치, 경력 형성 지원 및 민간 일자리 연계
○ 사업내용 :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를 선발하여 참여단체에 배치 참여 지원 및 직무교육 실시
○ 추진방법 : 서울시가 선정한 사업 운영단체(미디액트)에서
참여자, 참여단체 선발 및 관리 등 사업 운영 관리 수행
사업 참여자(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) 모집
○ 공고기간 : 2021. 9. 13.(월) ~ 9.17.(금) 15:00 (5일간)
○ 모집인원 : 1명(계약만료로 인한 추가 모집)
- 근무기간 : 2021.근로계약체결일 ~ 2021.12.31
- 근무내용 : 영화제 및 배급 상영을 위한 기획 및 프로그램팀 분야
- 근무단체 : 모두를위한극장공정영화협동조합
○ 신청자격 :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(2003년 이전 출생자) 서울 시민으로
아래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, 영화제 및 배급 상영 분야일 경험을 원하는 자
※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사업지침 준용
< 사업 참여 배제 >
① 서울 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모집공고일 현재 취업 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(휴학생 포함) - 단, 대학교(원) 수료생, 졸업예정자, 졸업유예자, 방송통신대학‧사이버대학․야간대학(원) 재학생은 참여가능 ※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‘졸업예정증명서’ 발급받아 제출/ 휴학생은 참여 불가 ⑥ 아동․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「아동복지법」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「노인복지법」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⑧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기타 지병․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⑩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⑪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, 다만,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※ 유의사항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○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○ 선발방법 :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, 대면심사, 최종 상호 배치 협의를 통해 선발
- 서울 지역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온라인 대면심사로 진행될 수 있음
○ 심사기준
※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사업지침 준용
평가항목
배점 기준
배점 (100)
비 고
서류 심사
재산상황 (건축물,주택,토지) 과세표준액 합산
․1억원 미만
20
20 (20,15,10)
일모아시스템확인
․1억원~3억원
15
․3억원 초과
10
부양가족수
․2명 이상
10
10 (10, 5, 3)
주민등록등본
․1명
5
․없음
3
※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
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
․북한이탈주민,결혼이주자, 여성세대주(단독세대 제외), 장애인 ․취업지원대상자(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고엽제휴유의증 등)
10 (10, 0)
중복 배점 불가 ※관련 증빙 제출
면접 심사
면접심사
․전문성
20
60 (60~0)
․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
10
․과제해결능력
10
․의사표현능력
10
․인성
10
※ ①~③은 서류심사 점수, ④는 심사위원 면접 점수
※ 단계식 심사로 진행, 서류심사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후 대면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