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서울일자리포털(job.seoul.go.kr, 1588-9142),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
⑤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<필수>
-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필요,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, 부양가족 수 확인
⑥ 기타 가점 증빙서류 <선택> ※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
-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자, 여성세대주(단독세대 제외),
- 취업지원대상자(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고엽제휴유의증 등)
※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.
⑦ 경력 증빙 서류 <선택> ※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
- 영화제 및 배급 상영 분야 경력증명서, 활동확인서, 추천서 등
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<선택> ※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
근무조건 ※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준용
○임 금 : 1일 85,680원, 출장비 지급(3일 한도), 식비 별도 지급 안 함
○계약기간 : 2021. 근로계약체결일 ~ 2021. 12. 31. 까지
○근무장소 : 서울시 소재 사업 참여단체
○근로조건 :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원칙, 주·연차수당 지급, 4대 보험 가입
‣ 사업 시작 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참여자와 운영단체가 각각 1부씩 보관
‣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 원칙적 금지
‣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평일(월~금일요일 중 1일 또는 2일)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(토‧일요일)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
기타(유의)사항
❍ 서류 작성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인정함
❍ 본 공고문에 명시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심사 일정 및 결과 공지 등을 위해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
❍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❍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심사를 정지 또는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
❍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제외)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반환. 다만, 같은법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경우나 응시자가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